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가액 산정 및 가액 배상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채권자취소소송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D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D의 대표이사 C은 연대보증을 하였음.
  • 원고는 D의 보험사고 발생으로 피보험자들에게 대위변제하여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보유하게 됨.
  • C은 2016. 5. 3.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5. 23.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음.
  •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H조합, I조합, J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

1

사건
2018가합51694 사해행위취소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변론종결
2019. 6. 27.
판결선고
2019. 8.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C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3. 체결된 매매계약을 185,724,8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85,724,8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유 표 2) D의 대표이사인 C은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 체결 당시 D가 향후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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