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제1민사부
판결
원고A 토지구획정리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8,037,0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4.부터 2019. 4.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62,770,24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4. 11. 12. 경상북도 도지사로부터 대구도시계획 A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조합설립 및 사업인가를 받은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이다.
나. 등록전환되기 전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원래 피고 소유로서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원고는 1997. 5. 30.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하여 환지계획(예정지지정)인가신청을 하였고, 대구광역시장이 1997. 7. 3. 원고의 위 신청에 대하여 인가를 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는 체비지로 지정되어 그때부터 원고가 이를 관리하게 되었다. 원고는 2006.지금 가입하고 5,350,34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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