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은 59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C은 80,000,000원, 피고 D은 20,000,000원 및각위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 내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7.경 및 2014. 8.경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이 보유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주식 중 1,650주를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피고에게 양수대금으로 5억 4,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 B은 E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위 주식 1,650주의 양도절차를 이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E의 주주명부에 원고를 등재하고 2015. 7. 13.자 E의 주주총회에서 원고에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여 위 주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