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식양도대금 및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7.경 및 2014. 8.경 피고 B과 E 주식 1,650주 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5억 4,600만 원을 지급함.
  • 원고는 피고 B이 E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고 양도 의사도 없었음에도 주주명부 등재 및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로 가장하여 기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주식양도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함.
  • 원고는 피고 B에게 2014. 5. 9. 3,000만 원, 2015. 6. 29. 1,5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대여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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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가합51199 대여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빛
담당변호사 ○○○, ○○○
피고
1. B
2. C
피고
1, 2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
담당변호사 ○○○
3. D
변론종결
2019. 5. 2.
판결선고
2019. 6.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은 59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C은 80,000,000원, 피고 D은 20,000,000원 및각위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 내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7.경 및 2014. 8.경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이 보유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주식 중 1,650주를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피고에게 양수대금으로 5억 4,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 B은 E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위 주식 1,650주의 양도절차를 이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E의 주주명부에 원고를 등재하고 2015. 7. 13.자 E의 주주총회에서 원고에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여 위 주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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