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8,496,2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섬유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D(이하 'D'이 라고만 한다)은 섬유제품 임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그 본점 소재지는 대구 서구 E이다.
나. 원고는 2015년경부터 2016년 9월경까지 D에 섬유원사를 공급하였는데, D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2017년경 D 및 그 대표이사인 F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8. 1. 12. "D과 F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38,496,2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