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법인격 남용을 통한 채무 면탈 목적 신설회사에 대한 채무 이행 청구

결과 요약

  • 피고는 D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서 D의 채무 면탈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 238,496,2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섬유제조업체 운영자이고, D은 섬유제품 임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임.
  • 원고는 2015년경부터 2016년 9월경까지 D에 섬유원사를 공급하였으나, D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 원고는 2017년경 D 및 그 대표이사 F를 상대로 물품대금 지급 소를 제기하여 2018. 1. 12. 원고 전부 승소 판결(대구지방법원 ...

1

사건
2018가합51014 물품대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4. 4.
판결선고
2019. 5. 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8,496,2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섬유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D(이하 'D'이 라고만 한다)은 섬유제품 임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그 본점 소재지는 대구 서구 E이다. 나. 원고는 2015년경부터 2016년 9월경까지 D에 섬유원사를 공급하였는데, D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2017년경 D 및 그 대표이사인 F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8. 1. 12. "D과 F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38,496,2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1,52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