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정증서 및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의 공정증서 및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함.

사실관계

  • G은 식품 개발·생산·판매업자이며, 원고들은 G의 자녀들임. 피고는 치과의사로 G과 사업 관련 약정을 체결함.
  • 2005. 4. 7. 피고는 G의 회사에 5천만 원을 투자하고 지분 20%를 소유하기로 약정함.
  • 2005. 9. 5. 피고는 G의 회사 경북 및 경남 지역 총판매권을 가지고 각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함.
  • 2007. 1. 8. 원고들과 피고는 '원고들이 G을 대신하여 피고에게 10억 원을 지급한다'는 ...

1

사건
2018가합50301 청구이의
원고
1.A
2. B
3.C
4. D
5.E
피고
F
변론종결
2018. 11. 1.
판결선고
2018. 11. 15.

주 문

1. 피고의, 가.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양 2007. 1. 8. 작성 2007년 증서 제8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나. 원고 E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차1472호 약정금 등 사건의 2016. 6. 27.자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각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18카정5006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8. 2. 13.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및 G의 관계 G은 청국장, 된장, 고추장 제조에 관한 특허를 출원하고, 'H'이라는 상호로 식품을 개발· 생산 및 판매하는 자이고, G과 원고 A, B, C는 원고 E의 자녀들이다. 피고는 치과의사로 2004년경 피고의 치과병원 건물 1층 식품회사에 납품하던 G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나. 피고와 G 사이의 약정 체결 피고와 G은 H의 운영과 관련하여, ① 2005. 4. 7. 피고는 5천만 원을 투자하고, H의 지분 20%를 소유한다는 약정, ② 2005. 9. 5. 피고가 H의 경북 지역 총판매권을 가지고, G에게 1억 원을 지급한다는 약정, ③ 2005. 9. 5. 피고가 H의 경남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7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