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가.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양 2007. 1. 8. 작성 2007년 증서 제8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나. 원고 E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차1472호 약정금 등 사건의 2016. 6. 27.자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각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18카정5006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8. 2. 13.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및 G의 관계
G은 청국장, 된장, 고추장 제조에 관한 특허를 출원하고, 'H'이라는 상호로 식품을 개발· 생산 및 판매하는 자이고, G과 원고 A, B, C는 원고 E의 자녀들이다. 피고는 치과의사로 2004년경 피고의 치과병원 건물 1층 식품회사에 납품하던 G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나. 피고와 G 사이의 약정 체결
피고와 G은 H의 운영과 관련하여, ① 2005. 4. 7. 피고는 5천만 원을 투자하고, H의 지분 20%를 소유한다는 약정, ② 2005. 9. 5. 피고가 H의 경북 지역 총판매권을 가지고, G에게 1억 원을 지급한다는 약정, ③ 2005. 9. 5. 피고가 H의 경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