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증보험 구상금 채무자의 이혼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B,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보증보험 구상금 188,865,76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 D의 이혼 재산분할로 인한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8. 26. 피고 B과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 D은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함.
  • 원고는 2017. 12. 19. 보험사고 발생으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188,865,769원을 지급함.
  • 피고 D은 2017. 4. 24. 피고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

1

사건
2018가합50073 구상금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2. C
3. D
4. E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8.29.
판결선고
2019.9.26.

주 문

1.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8,865,7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0.부터 2018. 1. 18.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8. 3. 19.까지연 9%, 그 다음날부터 2018. 6. 17.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C, D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E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①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8,865,7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0.부터 2018. 1. 18.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8. 3. 18.까지 연 9%, 그 다음날부터 2018. 6. 16.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피고 D과 피고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4. 24. 체결된 증여계약을 40,85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E은 원고에게 40,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등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6. 8. 26.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보험자 'F조합', 보증내용 '우육공급계약 및 돈육공급 추가계약에 기한 물품대금 지급보증', 보험기간 '2016. 8. 25.경부터 2017. 8. 24.경까지', 보험금액 '2억 원'으로 정하여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 C, D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이 향후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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