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제1민사부
판결
피고1.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2. C
3. D
4. E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주 문
1.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8,865,7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0.부터 2018. 1. 18.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8. 3. 19.까지연 9%, 그 다음날부터 2018. 6. 17.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C, D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E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①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8,865,7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0.부터 2018. 1. 18.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8. 3. 18.까지 연 9%, 그 다음날부터 2018. 6. 16.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피고 D과 피고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4. 24. 체결된 증여계약을 40,85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E은 원고에게 40,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등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6. 8. 26.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보험자 'F조합', 보증내용 '우육공급계약 및 돈육공급 추가계약에 기한 물품대금 지급보증', 보험기간 '2016. 8. 25.경부터 2017. 8. 24.경까지', 보험금액 '2억 원'으로 정하여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 C, D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이 향후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지금 가입하고 5,011,60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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