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부동산 인도 및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특정 부분을 인도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대구 서구 C 일원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임.
  •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별지 2 도면 표시 (가) 부분 16.2m2 및 (나) 부분 4.5m2)을 임차하여 거주함.
  •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은 2017. 5. 31.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을 인가하고 2017. 6. 12. 고시함.
  • 2018. 8. 20....

사건
2018가단68626 건물명도(인도)
원고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별 담당변호사 ○○○, ○○○
피고
B
변론종결
2019. 8. 22.
판결선고
2019. 9.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1,2,5,3,4, 1의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6.2m2와 같은 도면 표시 5,6,7,3,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4.5m2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구 서구 C 일원 69,796.4m2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D으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5,3,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6.2m2와 같은 도면 표시 5,6,7,3,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4.5m2(이하 '이 사건 부동산'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5,77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