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9. 26. 선고 2018가단68626 판결 건물명도(인도)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부동산 인도 및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 여부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특정 부분을 인도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대구 서구 C 일원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임.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별지 2 도면 표시 (가) 부분 16.2m2 및 (나) 부분 4.5m2)을 임차하여 거주함.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은 2017. 5. 31.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을 인가하고 2017. 6. 12. 고시함.
2018. 8. 20....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68626 건물명도(인도)
원고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별 담당변호사 ○○○, ○○○
피고
B
변론종결
2019. 8. 22.
판결선고
2019. 9.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1,2,5,3,4, 1의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6.2m2와 같은 도면 표시 5,6,7,3,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4.5m2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구 서구 C 일원 69,796.4m2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D으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5,3,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6.2m2와 같은 도면 표시 5,6,7,3,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4.5m2(이하 '이 사건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