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7. 5. 17.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C로부터 피고의 경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양도받아 피고 회사를 운영함.
원고는 경영난으로 인해 2017. 7. 4. C에게 피고 회사를 재양도하는 계약(이 사건 재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함.
이 사건 재양도양수계약 제9항에는 "민, 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됨.
원고는 20...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63119 대여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1. 20.
판결선고
2020. 2.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9,494,15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7. 5. 17. 피고 회사 대표이사인 C로부터 피고의 경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양도받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C가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사임하고 원고가 2017. 5. 17.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는 방식으로 경영권을 양도받아 원고가 피고 회사를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회사를 인수한 후 경영난을 겪게 되어 피고 회사를 다시 C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2017. 7. 4.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재양도양수계약'이라힌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