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74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7.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데, 2016. 5. 31.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임차보증금 200,000,000원, 차임 월 8,5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임대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하고 원고로부터 2016. 6. 10. 위 임차보증금 중 계약금 20,000,000원, 2016. 6. 21. 위 임차보증금 중 중도금 40,000,000원, 2016. 8. 2. 위 임차보증금 중 잔금 140,000,000원 합계 2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6. 5. 31.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