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로부터 1,74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7.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6. 5. 31.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보증금 200,000,000원, 차임 월 8,580,000원에 임대하기로 약정함(이 사건 임대차계약).
  • 원고는 2016. 6. 10.부터 2016. 8. 2.까지 임차보증금 20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함.
  •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차보증...

사건
2018가단60172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영 담당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3. 21.
판결선고
2019. 4. 4.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74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7.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데, 2016. 5. 31.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임차보증금 200,000,000원, 차임 월 8,5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임대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하고 원고로부터 2016. 6. 10. 위 임차보증금 중 계약금 20,000,000원, 2016. 6. 21. 위 임차보증금 중 중도금 40,000,000원, 2016. 8. 2. 위 임차보증금 중 잔금 140,000,000원 합계 2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6. 5. 31.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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