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상 사용 부동산 인도 및 보증금/유익비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부동산 인도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반소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및 유익비 반환 반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C의 아들이고, 피고는 C의 딸임.
  • 원고는 대구 달서구 D 지상 건물의 소유자임.
  • 2011년경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사진관 영업을 위해 이 사건 부동산(2층 중 (가) 부분 120.12m2)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함.
  •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E' 사진관 영업을 하다가 폐업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상...

사건
2018가단56852(본소) 건물명도(인도)
2019가단55115(반소) 보증금반환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 담당변호사 ○○○
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8. 22.
판결선고
2019. 9. 26.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20.12m2를 인도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20.12m2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55,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아들이고, 피고는 C의 딸이다. 나. 원고는 대구 달서구 D 지상 건물의 소유자인데, 2011년경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가 사진관 영업을 위하여 위 부동산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20.12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E'라는 상호로 사진관 영업을 하다가 폐업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7,10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