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2018가단56852(본소) 건물명도(인도)
2019가단55115(반소) 보증금반환
원고(반소피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 담당변호사 ○○○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20.12m2를 인도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20.12m2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55,000,000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아들이고, 피고는 C의 딸이다.
나. 원고는 대구 달서구 D 지상 건물의 소유자인데, 2011년경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가 사진관 영업을 위하여 위 부동산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20.12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E'라는 상호로 사진관 영업을 하다가 폐업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지금 가입하고 5,007,10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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