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피고1. B 주식회사
2. C
3. 중앙건설 주식회사
4. 주식회사 장안
5. D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76,945,52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21.부터 2018. 10.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피고들이, 나머지 20%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5,945,52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21.부터 2018. 3.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중앙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중앙건설'이라 한다)와 피고 주식회사 장안 (이하 '피고 장안'이라 한다)은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로부터 경남 합천군 E면에 있는 8개 리 일대에 저수지를 축조하는 'F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동 도급받아 이 사건 공사 중 저수지의 제당을 성토하는 토공사 부분과 저수지 안의 물을 농경지로 흘려 보내는 용수로를 만드는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을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 하도급 주었다.
나. 피고 C은 피고 B의 직원(기술부장)으로서 2016. 9. 2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 B이 하도급 받은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 및지금 가입하고 5,210,10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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