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2. 13. 선고 2018가단4677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영조물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불인정 사례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계단 관리의무 소홀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8. 25. 부산 해운대구 반송3동 주민센터 앞 계단에서 넘어져 경부 척수 손상 등을 입고 사지마비 국가장애 1급 판정을 받음.
원고는 이 사건 계단이 층수가 많고 미끄러운 대리석으로 이루어졌으며, 규정에 맞지 않는 손잡이 설치 및 중간 손잡이 미설치, 계단 보행 주의 안내문 미설치 등으로 피고가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영조물 설치·관리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4677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변론종결
2018. 11. 22.
판결선고
2018. 12.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25. 부산 해운대구 반송순환로 158에 있는 반송3동 주민센터 앞 계단(이하 '이 사건 계단'이라고 한다)에서 넘어져 경부 척수의 손상 등을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전방 경유 디스크 제거술 등을 받았으나, 사지마비에 의한 국가장애 1급 판정을 받게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계단은 층수가 유독 많으며 미끄러운 대리석으로 이루어진 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