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사건 판결 요약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마쳤음.
  • 피고인은 2016년 9월부터 11월까지 약 2개월간 총 6회에 걸쳐 식당, 모텔, 카센터, 주차장 등에서 현금 및 물품을 절취함.
  • 구체적으로, 피해자 C의 식당에서 현금 55,000원, 피해자 E의 식당에서 창문을 깨고 침입하여 현금 20만원을 절취함.
  • 피해자 G의 모텔에서 현금 25,000원, 피해자 I의 식당에서 현금 60만원,...

1

사건
2017고합41, 67(병합), 90(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사
신미량(기소), 남지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6. 1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7. 1.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합41」 1. 피해자 C에 대한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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