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범의 거짓말과 기망행위로 인한 사기죄 성립 및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지갑 분실, 동거녀의 카드 소지, 돈 부족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2,000,000원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지갑을 잃어버리거나 동거녀가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가져간 사실이 없음.
  • 통장에 돈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
  • 피고인은 지갑을 잃어버렸다거나 동거녀가 카드가 든 지갑을 들고 집을 나갔다는 등의 거짓말을 함.
  • 동거녀가 곧 돌아올 예정이므로 그때 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돈을 교부받기로...

사건
2017고정640 사기
피고인
A
검사
정일균(기소), 김민주(공판)
판결선고
2018. 12. 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갑을 잃어버리거나 동거녀가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갖고 간 적이 없고, 통장에 돈이 없어 단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갑을 잃어버렸다거나 동거녀가 자신이 사용하는 카드가 들어있는 지갑을 들고 집을 나가버려 돈이 없는데 동거녀가 곧 돌아올 예정이므로 그 때 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3. 4.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육교 밑에서 피해자에게 마 누라가 카드가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친정인 평택에 가버려 돈이 없는데 5일 후에 마누라가 돌아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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