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슬래브 운반구 샘플을 임의로 매각한 혐의(절도)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0. 5. 18. 피해자 C과 협의이혼 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슬래브 운반구를 제작하는 D을 함께 운영함.
2012. 3.경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테스트용 슬래브 운반구 샘플 1대(시가 불상)를 임의로 화물차에 싣고 I에 1,100,000원에 매각함.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며 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618 절도
피고인
A
검사
손순혁(기소), 채필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6. 1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0. 5. 18. 피해자 C과 협의이혼한 뒤 피해자와 함께 슬래브 운반구를 제작하는 D을 운영하여 온 사람이다.
2012. 3. 일자불상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공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테스트용 슬래브 운반구 샘플 1대 시가불상을, 임의로 화물차에 싣고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이 경영하는 I으로 가서 1,100,000원에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신용 상태 등의 이유로 피해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특허권등록도 피해자 명의로 하였으나, 엄연히 이 사건 기계는 피고인이 오랜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