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징역 10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10. 16. 피해자 C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의 뒤에서 두 차례 포옹하며 왼쪽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함.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 및 폭행죄의 성립
피고인의 법정진술,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 C, D의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3277 강제추행, 폭행
피고인
A
검사
신미량(기소), 박철량(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9.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 B을 통해 피해자 C(여, 29세), 피해자 D(38세) 부부를 알고 지내다가 2017. 10. 16.경 C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함께 만나게 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0. 16. 19:00경 대구시 달서구 E에 있는 F 내 1번 방에서, 피해자 C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포옹한 후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잠시 후 재차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포옹한 후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의 아내인 C을 추행한 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