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2. 12. 선고 2017고단3111,2018고단666(병합) 판결 사기

징역 1년2월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기망행위를 통한 물품대금 편취 사기죄 성립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경영 악화 및 폐업 예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물품을 공급받아 편취한 사기죄에 대해 징역 1년 2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2. 3.경부터 2017. 5. 26.경까지 (주)C을 운영함.
  • 2012. 8.경부터 피해자 D의 F로부터 포장용 비닐을 공급받아 2~3달 후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함.
  • 2014. 6.경부터 매출 감소로 물품대금 지급이 지연됨.
  • G 재생사업 보상금으로 물품대금 지급을 기대하며 적자 상태에서 공장을 운영함.
  • 2015. 12. 말경 공장 화재 발생 후 공장 매각 및 폐업...

사건
2017고단3111, 2018고단666(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신미량, 임지수(기소), 홍해숙(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3111」 피고인은 2002. 3.경부터 2017. 5. 26.경까지 대구 서구 B에 있는 원단가공업체인 (주) C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같은 구 E에 있는 포장용 비닐 제조업체인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피해자의 F로부터 포장용 비닐을 공급받으면 2~3달 후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매출 감소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자 G 재생사업에 따른 토지 등 보상금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생각으로 적자상태에서 공장을 계속 운영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포장용 비닐을 공급받아 왔으나, 오랜 기간 위 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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