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2017고단3111」
피고인은 2002. 3.경부터 2017. 5. 26.경까지 대구 서구 B에 있는 원단가공업체인 (주) C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같은 구 E에 있는 포장용 비닐 제조업체인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피해자의 F로부터 포장용 비닐을 공급받으면 2~3달 후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매출 감소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자 G 재생사업에 따른 토지 등 보상금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생각으로 적자상태에서 공장을 계속 운영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포장용 비닐을 공급받아 왔으나, 오랜 기간 위 사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