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특수폭행 등 누범기간 중 범행에 대한 유죄 판결 및 폭행죄 공소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 제1~6호를 몰수함.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6. 27.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가석방되어 2015. 3.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전력이 있음.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11. 3. 자신이 운영하는 'C' 게임장에서, 등급 분류를 받은 '바다헌터' 게임물과 다른 내용(IC카드 정보 읽기/삭제 가능한 카드리더기 설치)의 게임물을 40대...

사건
2017고단300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2018고단1184(병합) 특수폭행,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
A
검사
최성규, 문지석(기소), 홍해숙(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6호를 각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2. 27. 가석방되어 2015. 3.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3005」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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