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11. 27. 대구 달서구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중 "뒤져뿌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등을 걷어차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됨.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눈 주위 상해를 입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형사재판에서의 증명책임 및 유죄 인정의 정도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음.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3004 상해
피고인
A
검사
전영경(기소), 김민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8. 2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27. 00:45경 대구 달서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6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뒤져뿌라"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등을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