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위 벌금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7. 11. 00:30경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유치원 앞 도로를 송일초등학교 방면에서 송현우방 하이츠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갓길에 정차된 피해자 F 소유 G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에 수리비 524,78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1:05경 술에 취한 상태로 계속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마트 앞 편도 4차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