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후 미조치,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명하며,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7. 11.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유치원 앞 도로에서 갓길에 정차된 피해자 F 소유 G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524,788원 상당의 손괴를 입힘.
  •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함.
  • 같은 날 01:05경 술에 취한 상태로 계속 운전하...

사건
2017고단23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정일균(기소), 김민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위 벌금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7. 11. 00:30경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유치원 앞 도로를 송일초등학교 방면에서 송현우방 하이츠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갓길에 정차된 피해자 F 소유 G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에 수리비 524,78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1:05경 술에 취한 상태로 계속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마트 앞 편도 4차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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