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 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1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9세) 운영의 OO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곳 손님이나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거나 욕설을 하는 등의 행패를 부려온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9.23. 14:30경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이모야, 씨빌년아, 개같은 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