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방사선사의 환자 강제추행 및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정형외과의원 방사선사로 근무함.
  • 2016. 12. 7. 17:30경, 피고인은 허리 엑스레이 촬영을 위해 방문한 피해자 D(여, 33세)에게 겉옷을 벗고 침대에 눕게 함.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가 해드릴까요"라며 브래지어 끈을 올릴 것을 제안했으나 피해자가 거절함.
  • 피해자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제가 해드릴까요"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민소매 티셔츠 허리 안쪽으로 양손을 ...

사건
2017고단2221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남지민(기소), 박철량(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8.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정형외과의원에서 방사선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7. 17:30경 위 C정형외과의원 방사선실에서 허리 부위 엑스레이 촬영을 위해 방문한 피해자 D(여, 33세, 가명)으로 하여금 겉옷을 벗고 침대에 눕게 한 뒤 피해자에게 엑스레이 촬영을 위해 금속이 있는 브래지어 끈을 올리라고 하면서, "제가 해드릴까요"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제가 해드릴까요"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민소매 티셔츠 허리 안쪽으로 양손을 넣어 피해자의 어깨와 등 전체를 만지고 겨드랑이 사이에도 손을 넣으려고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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