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업자등록증 위조 및 행사로 인한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 성립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 회사 부장으로 근무하며 D의 지입차주 E의 처 F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함.
  • G의 사업자등록증 위조 관련: 지입차주 H이 세금 체납으로 사업체 유지가 어렵게 되자, H의 부탁을 받고 F 명의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자등록번호는 그대로 둔 채 사업자 명의를 'G'으로 변경하여 위조한 사업자등록증을 H에게 교부함.
  • K의 사업자등록증 위조 관련: 지입차주 M이 부 L의 사망으로 사업체 유지가 어...

사건
2017고단2151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정일균(기소), 장우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친 C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D의 지입차주인 E가 처인 F 명의로 등록한 개인사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게 되었다. 1. G의 사업자등록증 위조 관련 피고인은, D에 포크레인을 지입하여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지입차주인 H이 세금체납을 이유로 자신 명의 사업체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그로부터 처인 G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마침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F 명의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자등록번호는 그대로 둔 채 사업자 명의란의 'F'을 'G'으로 변경하여 그와같이 위조한 사업자등록증을 H에게 교부한 후, G 명의 개인사업체가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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