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4월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4월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12. 23.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 31.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A(전 배우자)과 공모하여 2016. 12. 1. A의 친언니 C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기로 함.
  • 피고인은 구미시 소재 'AE'에서 C 명의의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면서, 가입신청서의 신청인란에 'C'라고 기재하고 임의로 서명함.
  • 피고인은 위조한 가입신청서 2장을 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한 것처럼 교부하...

사건
2017고단2079, 2018고단989-1(병합)(분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다만, 2017고단2079 사건은 공동피고인 A에 대해서만 기소된 사건이고, A에 대한 위 두 사건은 2018. 10. 19. 선고되었다)
피고인
B
검사
이지연(기소), 최민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989」 피고인은 2010. 12. 23. 대구고등법원(2010노439)에서 강도상해죄와 특수강도죄에 대한 징역 5년 및 절도죄에 대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 31. 대구교도소에서 형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A은 부부였던 사이로, A의 친언니인 C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2016. 12. 1. 구미시 AD에 있는 'AE'에서 C 명의의 휴대전화(AF)를 개 통하면서, '가입신청서'의 신청인란에 'C'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고, 계속하여 C 명의의 휴대전화(AG)를 1대 더 개통하면서,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이 수기로 그 내용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8,87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