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2. 21. 선고 2017고단2079,2018고단989-1(병합)(분리)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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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4월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4월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0. 12. 23.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 31. 형 집행을 종료함.
피고인은 A(전 배우자)과 공모하여 2016. 12. 1. A의 친언니 C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기로 함.
피고인은 구미시 소재 'AE'에서 C 명의의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면서, 가입신청서의 신청인란에 'C'라고 기재하고 임의로 서명함.
피고인은 위조한 가입신청서 2장을 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한 것처럼 교부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2079, 2018고단989-1(병합)(분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다만, 2017고단2079 사건은 공동피고인 A에 대해서만 기소된 사건이고, A에 대한 위 두 사건은 2018. 10. 19. 선고되었다)
피고인
B
검사
이지연(기소), 최민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989」
피고인은 2010. 12. 23. 대구고등법원(2010노439)에서 강도상해죄와 특수강도죄에 대한 징역 5년 및 절도죄에 대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 31. 대구교도소에서 형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A은 부부였던 사이로, A의 친언니인 C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2016. 12. 1. 구미시 AD에 있는 'AE'에서 C 명의의 휴대전화(AF)를 개 통하면서, '가입신청서'의 신청인란에 'C'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고, 계속하여 C 명의의 휴대전화(AG)를 1대 더 개통하면서,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이 수기로 그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