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재범 및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 강화와 양형 참작 사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년 8월 26일과 2008년 10월 22일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 2017년 6월 16일 23시 3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운전함.
  • 운전 중 전방주시 태만으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화물차 후미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및 업무상과...

사건
2017고단17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조만래(기소), 박대웅(공판)
판결선고
2018. 4.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피고인은 2008. 8. 26. 대구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2017. 6. 16. 23:30경 또다시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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