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투자금 및 차용금 편취 사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2.경 군 부사관 모임에서 피해자 C을 만나 자신이 주식투자 등 자산관리를 한다고 말하며 투자를 유도함.
  • 2015. 4. 3.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투자하면 2015. 12.경까지 이자 10%를 포함한 220만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함.
  • 당시 피고인은 주식투자 손실(-27.09%)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투자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았으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였음.
  •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

사건
2017고단1723 사기
피고인
A
검사
양근욱(기소), 채필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9.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5. 4. 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경 군 부사관 모임에서, 군복무를 할 때 알게 된 피해자 C을 만나 자신이 주식투자 등 자산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으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이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자산관리를 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투자하면, 2015. 12. 경까지 이자 10%를 포함한 220만원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주식투자로 수익률이 -27.09%에 달할 정도로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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