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1. 17. 선고 2017고단1602 판결 사기,업무상횡령
징역 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업자 및 회사 자금 편취·횡령에 따른 사기 및 업무상횡령죄 인정
결과 요약
피고인의 사기 및 업무상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9.경 B과 동업하여 '주식회사 C'를 설립하고 D 설치 및 관리 사업을 시작함.
사기 혐의:
2015. 10. 26.경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주식회사 F에 가맹비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받을 돈 2,000만원이 있으니 내 몫 1,000만원을 대신 내주면 2015. 11. 10.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함.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소득, 재산이 없었고, 2억원 가량의 빚이 있었...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602 사기,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사
최성규(기소), 채필규, 김민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경 B과 함께 동업하여 '주식회사 C'를 설립하고 D 설치 및 관리사 업을 하기로 하고, 같은 달 23.경 대구 달서구 E에서 B을 대표이사로 하여 D 제작, 설치, 유지관리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C'를 설립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0. 26.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동업으로 C를 운영하려면 본사인 주식회사 F에 2,000만원 가량의 가맹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내가 지금은 돈이 없지만 부산에 있는 사람에게서 받을 돈 2,000만원이 있으니, 가맹비 2,000만원 중 내가 내야 할 1,000만원을 대신 내 주면 2015. 11. 10.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