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4. 23.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함.
  •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감삼네거리 부근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택시 후미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2006. 8. 21. 및 2014. 7. 15.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

사건
2017고단15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조만래(기소), 박대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5.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3.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666에 있는 감삼네거리 부근 도로를 죽전네 거리 쪽에서 두류네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68세)이 운전하는 E 택시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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