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11. 23. 선고 2017고단1411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무면허 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판시 제2항의 각 죄(2017. 5. 19.자 무면허 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에 대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함.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제1항의 죄(2016. 1. 30.자 무면허 운전)에 대한 형을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10. 28.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5. 판결이 확정됨.
2016. 1. 30. 20:30경 대구 달서구 일대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함.
**2017. 5. 19. 21:00경 대구 달서구 일대에서 자동차운전면허...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4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전영경(기소), 양근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1. 23.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2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제1항의 죄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6.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6. 1.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30. 20:30경 대구 달서구 장기로 242 감삼우방드림시티 앞도로 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와룡로 190 죽전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5. 19.자 범행
가.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