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12. 14. 선고 2017고단1377,2625(병합) 판결 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 1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버스 내 상습 강제추행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압수된 증 제1호 몰수,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2. 3. 대구 달서구 D역 1번 출구 앞 E 부근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G(여, 20세)의 음부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함.
피고인은 2017. 6. 하순 ~ 2017. 7. 초순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고등학교에서 성서산업단지 쪽으로 진행하는 J 또는 K 시내버스 안에서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부딪치는 방법으로 추행함.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1377」
피고인은 2017. 2. 3. 18:57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역 1번 출구 앞에 있는 E 부근을 지나가는 F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G(여, 20세)를 발견하고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편에 서서 왼손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2017고단2625」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강제추행
가. 201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