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 폭언, 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및 절도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경범죄처벌법 위반, 업무방해, 폭행, 재물손괴 및 절도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5. 18.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5. 26.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
  • 2017. 4. 30. 대구 달서구 C 생선가게에서 갈치 가격 문제로 피해자 D에게 "이 씹할, 좆 만한 결 비싸게 파노, 씹할 년." 등 욕설을 하여 불안감 조성함.
  • 같은 날 20:00경부터 20:20경까지 대구 달서구 E 마트...

사건
2017고단1244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경범죄처벌법위반
2017고단2342(병합) 절도
피고인
A
검사
정일균, 장우혁(기소), 박대웅, 장우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6. 22.

주 문

판시 2017고단1244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하고, 판시 2017고단2342 사건의 절도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1244」 피고인은 2017.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30. 19:5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이 운영하는 생선가게에서 피해자에게 갈치의 가격을 물어보다가 비싸다는 이유로 "이 씹할, 좆 만한 결 비싸게 파노, 씹할 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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