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4. 10. 17:20경 대구시 서구 비산동 일대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 중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이던 D 스포티지 승용차와 F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

사건
2017고단10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
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준호(기소), 양근욱(공판)
판결선고
2017. 11.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10. 17:20경 대구시 서구 비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비산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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