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제1민사부
판결
원고1. A
2.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 ○○○
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979,555원 및 이 중 933,879원에 대하여는 2017. 4. 4.부터, 45,676원에 대하여는 2017. 9. 23.부터 각 2019. 10.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B에게 228,998원, 원고 C에게 133,430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44,424,417원 및이 중 5,549,039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02,96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34,472,347원, 원고 C에게 23,372,432원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 달서구 E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이고, 원고 A은 2006. 12. 18. 이 사건 건물 1층 및 5층에 대하여, 원고 B은 2005. 5. 12. 이 사건 건물 3층에 대하여, 원고 C는 2014. 1. 25. 이 사건 건물 6층에 대하여 각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점유·사용하여 온 임차인이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7층에 위치한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기 및 수도를 사용하였다.
나. 원고 A은 피고와의 별건 민사소송 과정에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 7층에서 사용한 전기료 및 수도료를 관리비에 포함시켜 임차인들에게 부담시킨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지금 가입하고 5,332,31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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