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매매계약 해제권 행사의 적법성 및 이행 착수 시점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매매계약 이행 착수가 인정되어 피고들의 계약 해제 주장이 기각되었음.
  •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잔금 6억 5천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I 기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C는 별지II 기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함.

사실관계

  • 피고 B과 C는 부부 사이로, 피고 B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단독 소유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공유토지를 각 1/2 지분씩 공유함.
  • 원고는 2017. 7. 28.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15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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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합51888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8. 3. 8.
판결선고
2018. 3. 22.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6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I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7. 7.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C는 별지Ⅱ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7. 7.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피고들은 부부 사이로서 대구 달성군 D 답 603㎡(이하 '이 사건 공유토지'라고 한다)를 각 1/2지분씩 공유하고, 피고 B은 E 답 1,73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를 단독소유하고 있다. 원고는 2017. 7. 28. 피고들로부터 위 토지들(이하 피고 B과 피고 C의 토지들을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을 합계 15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피고 B은 피고 C의 위임을 받아 피고 C를 대리하였다), 같은 날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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