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6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I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7. 7.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C는 별지Ⅱ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7. 7.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피고들은 부부 사이로서 대구 달성군 D 답 603㎡(이하 '이 사건 공유토지'라고 한다)를 각 1/2지분씩 공유하고, 피고 B은 E 답 1,73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를 단독소유하고 있다.
원고는 2017. 7. 28. 피고들로부터 위 토지들(이하 피고 B과 피고 C의 토지들을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을 합계 15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피고 B은 피고 C의 위임을 받아 피고 C를 대리하였다), 같은 날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