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시공사 대여금 반환 의무 및 변제기 도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305,5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아파트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임.
  • 원고와 피고는 2015. 9. 21.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 추진비를 대여하기로 하는 약정이 포함됨.
  • 원고는 2015. 7. 3.부터 2016. 1. 25.까지 피고에게 입찰 보증금, 총회 비용, 조합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355,590,000원을 대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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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합51802 대여금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18. 11. 27.
판결선고
2018. 12.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5,5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부터 2018. 12.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8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5,59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4.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아파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대구 서구 C 일대 (43,485㎡)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4. 2. 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구 서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5. 9. 2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는 원고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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