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제1민사부
판결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브
담당변호사 ○○○, ○○○, ○○○, ○○○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항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7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2.부터 2018. 10. 25.까지 는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4,7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30.부터 2018. 10.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실내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포항시 C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1)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 D과 사이에 2016. 5. 11. D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3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6. 5. 20.부터 2016. 7. 20.까지로 정하여 도급을 주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D에게 관광진흥기금 대출을 순조롭게 받기 위하여 위 공사도급계약에 대한 일부 내용의 변경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지금 가입하고 5,409,88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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