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도급계약 합의해지 후 기성고 정산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에게 기성고 정산금 54,76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와 피고의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실내 건축공사업체이고, 피고는 건물 소유자임.
  • 피고는 2016. 5. 11. 원고의 대표이사 D과 이 사건 건물 리모델링 공사(공사대금 3억 원) 도급계약을 체결함.
  • 2016. 5. 23. 수급인을 D에서 원고로 변경하고, 공사대금을 2억 3천만 원과 7천만 원으로 나누어 2개의 공사계약을 체결함(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
  • 피고는 원고에게 철거비 명목으로 1,200만 원, 계약금 1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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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합50472 공사대금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브
담당변호사 ○○○, ○○○, ○○○,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항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
변론종결
2018. 11. 15.
판결선고
2018. 12.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7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2.부터 2018. 10. 25.까지 는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4,7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30.부터 2018. 10.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실내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포항시 C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1)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 D과 사이에 2016. 5. 11. D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3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6. 5. 20.부터 2016. 7. 20.까지로 정하여 도급을 주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D에게 관광진흥기금 대출을 순조롭게 받기 위하여 위 공사도급계약에 대한 일부 내용의 변경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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