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은 144,9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31.부터, 피고 C은 222,25 6,3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3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토지조성공사,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북으로 경계선을 맞대어 위치하고 있는 토지들을 분할하여 그 위에 공장을 신축한 후 이를 피고들에게 각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자인데,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계약은 계약목적물이 다를 뿐 계약내용은 동일하다.
나. 피고 B과 체결한 계약의 내용 및 그 진행 경과
1) 원고는 2015. 10. 18. 피고 B과 원고가 위 피고에게 경북 성주군 D, E, F 전의 임야 합계 1,649㎡(이하 '이 사건 남쪽 토지'라고 한다)와 그 위에 신축할 공장을 7억 2,854만 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