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장 신축 계약에서 목적 달성 불능으로 인한 잔금 지급 거절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및 부가가치세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토지조성공사,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임.
  • 원고는 피고 B과 2015. 10. 18. 경북 성주군 D, E, F 전의 임야 합계 1,649㎡(이 사건 남쪽 토지)와 그 위에 신축할 공장을 7억 2,854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피고 C과 2015. 10. 16. 경북 성주군 G, H 임야 합계 1,870㎡(이 사건 북쪽 토지)와 그 위에 신축할 공장...

1

사건
2017가합50397 매매대금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7. 11. 24.
판결선고
2017. 12.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은 144,9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31.부터, 피고 C은 222,25 6,3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3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토지조성공사,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북으로 경계선을 맞대어 위치하고 있는 토지들을 분할하여 그 위에 공장을 신축한 후 이를 피고들에게 각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자인데,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계약은 계약목적물이 다를 뿐 계약내용은 동일하다. 나. 피고 B과 체결한 계약의 내용 및 그 진행 경과 1) 원고는 2015. 10. 18. 피고 B과 원고가 위 피고에게 경북 성주군 D, E, F 전의 임야 합계 1,649㎡(이하 '이 사건 남쪽 토지'라고 한다)와 그 위에 신축할 공장을 7억 2,854만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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