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도급계약상 추가공사대금 및 지체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추가공사대금 18,591,76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시공회사이고, 피고는 건축주임.
  • 2015. 5. 26. 원고와 피고는 공사금액 31억 1,300만 원, 준공일 2016. 2. 28., 지체상금율 1/1000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
  • 2016. 1. 12. 원고와 피고는 준공일을 2016. 4. 30.로 연기하는 내용의 제1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동의서를 작성함. -...

1

사건
2017가합50380(본소) 공사대금
2017가합50373(반소) 지체상금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
담당변호사 ○○○, ○○○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8. 23.
판결선고
2018. 9. 20.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8,591,7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7.부터 2018. 9.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합하여 2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본소 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71,1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반소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202,3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대구 달서구 C 지상에 신축된 'D'(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주이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시공회사이다. 나. 공사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5. 5. 2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착공일 2015. 6. 1., 준공일 2016. 2. 28.. 공사금액 31억 1,3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지체상금율 1/1000로 하여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하고, 위 공사계약에 기한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5. 6. 1. 착공하였다. 다. 변경계약의 체결 1)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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