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2017가합50380(본소) 공사대금
2017가합50373(반소) 지체상금
원고(반소피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
담당변호사 ○○○, ○○○
피고(반소원고)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8,591,7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7.부터 2018. 9.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합하여 2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1. 본소 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71,1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반소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202,3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대구 달서구 C 지상에 신축된 'D'(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주이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시공회사이다.
나. 공사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5. 5. 2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착공일 2015. 6. 1., 준공일 2016. 2. 28.. 공사금액 31억 1,3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지체상금율 1/1000로 하여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하고, 위 공사계약에 기한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5. 6. 1. 착공하였다.
다. 변경계약의 체결
1) 원고와 지금 가입하고 5,350,02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