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제1민사부
판결
피고B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8,297,378원 및그 중 247,473,008원에 대하여는 2017. 2. 14.부터, 60,824,370원에 대하여는 2018. 5. 2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8,297,378원 및그 중 247,473,008원에 대하여는 2015. 3. 12.부터 2017. 2. 13.까지, 그 중 60,824,370원에 대하여는 2016. 5. 28.부터 2018. 5. 24.까지는 각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한 용역계약 체결 및 진행경과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는 재건축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9. 4. 28. 피고의 전신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피고 추진위원회'라 한다)와 사이에 대구 남구 D 일대(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의 노후불량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B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최초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은 2009. 11, 20, 경 이 사건 사업구역에 대하여 주택재개지금 가입하고 5,348,81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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