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성준군 C 1정6무보(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 부분 1712m2(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5. 9. 21.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 14, 15, 25, 26,27,33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성주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증인 D, E, F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G은 원고의 부이다. F을 기준으로, H은 부, I은 백부이자 H의 형, J은 조부이다.
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I이 1964. 6. 12. 매매를 원인으로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K이 1972. 4. 17. 매매를 원인으로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