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방수자재 대금 청구 및 공제 항변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방수자재 대금 56,849,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은 원고 10%, 피고 90%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D 공동주택 옥상 시트우레탄 복합 방수공사(이하 '이 사건 방수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되어 주식회사 C과 도급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방수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시작함.
  •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방수공사에 필요한 79,591,000원 상당의 방수자재(이하 '이 사건 방수자재')를 별개 계약으로 공급함.
  • 피고는 이 사건...

사건
2017가단59847 물품대금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9. 8. 22.
판결선고
2019. 10.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849,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11.부터 2019. 10. 2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9,59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1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D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D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용역업체)가 D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의 의결에 따라 공고한 D 공동주택 전체동 옥상 시트우레탄 복합 방수공사(이하 '이 사건 방 수공사'라 한다)에 관한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다음 2013. 5. 11. 주식회사 C과 사이에 이 사건 방수공사를 대금 189,970,000원으로 시공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그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방수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옥상 방수공사에 필요한 자재도 판매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의 요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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