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피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 담당변호사 ○○○,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849,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11.부터 2019. 10. 2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9,59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1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D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D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용역업체)가 D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의 의결에 따라 공고한 D 공동주택 전체동 옥상 시트우레탄 복합 방수공사(이하 '이 사건 방 수공사'라 한다)에 관한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다음 2013. 5. 11. 주식회사 C과 사이에 이 사건 방수공사를 대금 189,970,000원으로 시공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그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방수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옥상 방수공사에 필요한 자재도 판매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의 요청에지금 가입하고 5,333,38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