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의 사해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됨.
  • 피고는 B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5. 20. C의 신용보증 의뢰에 따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C의 대표자 B는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 시 C이 부담할 구상채무 및 사전구상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함.
  • C은 2016. 5. 20.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부산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2017. 6. 24. 이자 지급을 지체하여 신용보증사고를 일으킴....

사건
2017가단58837 사해행위취소
원고
기술보증기금
피고
A
변론종결
2018. 1. 9.
판결선고
2018. 2. 27.

주 문

1. B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16. 12. 16.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 12. 16. 접수 제15594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6. 5. 20.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신용보증 의뢰에 따라 신용보증원금 270,000,000원, 보증기한 2017. 5. 19.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이후 보증기한을 2018. 5. 18.로 변경하였다. 나. B는 C의 대표자로서, 원고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C 이 부담할 구상채무와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C이 부담할 사전구상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1,60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