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B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16. 12. 16.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 12. 16. 접수 제15594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6. 5. 20.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신용보증 의뢰에 따라 신용보증원금 270,000,000원, 보증기한 2017. 5. 19.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이후 보증기한을 2018. 5. 18.로 변경하였다.
나. B는 C의 대표자로서, 원고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C 이 부담할 구상채무와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C이 부담할 사전구상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