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에서 비보호좌회전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 인정 및 손해배상 범위 확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89,810,070원, 원고 B에게 7,427,867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2017. 6. 22. D는 E 미니쿠퍼 차량(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달서대로91길 138 삼거리에서 비보호좌회전을 시도함.
  • 이때 호림강나루공원 방면에서 달구벌대로 방면으로 직진하던 원고 A 운전의 G 소나타 차량(원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함.
  • 원고 차량은 인도 쪽으로 튕겨나가 가로...

사건
2017가단58646 손해배상(자)
원고
1. A
2.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맥
담당변호사 ○○○
피고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8. 14.
판결선고
2018. 11. 6.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9,810,070원, 원고 B에게 7,427,867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7. 6. 22.부터 2018. 11.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08,298,600원, 원고 B에게 14,437,628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7. 6.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13. 15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D는 2017. 6. 22. 14:10경 E 미니쿠퍼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달서대로91길 138 삼거리에 이르러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달구벌대로 방면에서 F공단 방면으로 비보호좌회전 하려다가 호림강나루공원 방면에서 달구벌대로 방면으로 마주오던 원고 A 운전의 G 소나타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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