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원고1. A
2.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맥
담당변호사 ○○○
피고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
담당변호사 ○○○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9,810,070원, 원고 B에게 7,427,867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7. 6. 22.부터 2018. 11.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08,298,600원, 원고 B에게 14,437,628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7. 6.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13. 15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D는 2017. 6. 22. 14:10경 E 미니쿠퍼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달서대로91길 138 삼거리에 이르러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달구벌대로 방면에서 F공단 방면으로 비보호좌회전 하려다가 호림강나루공원 방면에서 달구벌대로 방면으로 마주오던 원고 A 운전의 G 소나타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지금 가입하고 5,350,15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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