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580,004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16.부터 2018. 11.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8,622,34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16.부터 이 사건 2018. 10. 22.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9. 15 내지 1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대구 달서구 B건물 제판매시설동 제지하층 제107-비105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위 B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상가관리단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배우자인 D 명의로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상가는 매년 소방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건물이다. 이 사건 상가의 지금 가입하고 5,411,43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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