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이 사건 각 토지(총 231m2)는 G의 소유였다가 H이 상속받았고, 원고가 2015. 6. 28. H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이 사건 각 토지는 1971년경 'I 우회도로공사', 1982년경 'J 도로포장공사(1차)'에 편입되었고, 현재는 K호선 본선 옆 L로 진입하는 감속차로로 이용 중임.
  •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무단 점유·사용하여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2015. 6. 8.부터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임료...

사건
2017가단55586 부당이득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 ○○○, ○○○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9. 6. 5.
판결선고
2019. 8.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가. 2,475,0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2018. 9. 8.부터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68,03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1 대구 달성군 B 도로 132m2, 2 C도로 20m2, 3 D 도로 33m2, 4 E 도로 46m2 및 5F답 68m2(이하 위 토지 중 1, 2, 3, 4번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각 토지를 개별적으로 칭할 때는 기재 순번에 따라 '이 사건 0번 토지'라고만 한다)는 G의 소유였다가 H이 1992, 4. 13.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1998. 6.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5. 6. 28. H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 토지를 매수하여 그 무렵 위 각 토지들에 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이 사건 각 토지는 달성군이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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