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가. 2,475,0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2018. 9. 8.부터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68,030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1 대구 달성군 B 도로 132m2, 2 C도로 20m2, 3 D 도로 33m2, 4 E 도로 46m2 및 5F답 68m2(이하 위 토지 중 1, 2, 3, 4번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각 토지를 개별적으로 칭할 때는 기재 순번에 따라 '이 사건 0번 토지'라고만 한다)는 G의 소유였다가 H이 1992, 4. 13.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1998. 6.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5. 6. 28. H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 토지를 매수하여 그 무렵 위 각 토지들에 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이 사건 각 토지는 달성군이 1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