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면책결정 확정 후 채권자목록 누락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

결과 요약

  • 원고의 파산 면책결정 확정으로 피고의 채권 집행력이 상실되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이 판결 확정 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7. 7. 원고와 C의 중개로 우리담배 주식 500만원을 매수하고 원고에게 중개수수료 120만원을 지급함.
  • 피고는 주식대금 회수 불능에 대비하여 원고와 C에게 공정증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07. 7. 6. 피고 및 C와 함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손해배상금 500만원)를 작성함(이 사건 공정증서).
  •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이후 ...

사건
2017가단55562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12. 20.
판결선고
2018. 2. 7.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천마법무법인 2007. 7. 6. 작성 증서 2007년 제429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7. 원고와 C의 중개로 우리담배 주식회사의 주식을 500만원에 매수하고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로 120만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위 가항 기재 주식대금 500만원과 관련하여 향후 이를 회수하지 못해 재산상의 손해를 볼 경우에 대비하여 원고와 C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7. 7. 6. 피고 및 C와 함께 공증인가 천마법무법인 증서 2007년 제429호로 피고를 채권자, 원고와 C를 연대채무자, 채무종류와 채무금을 손해배상금 500만원, 변제기한을 2007. 9. 30.로 정하여 채무변제계약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5,81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