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천마법무법인 2007. 7. 6. 작성 증서 2007년 제429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7. 원고와 C의 중개로 우리담배 주식회사의 주식을 500만원에 매수하고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로 120만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위 가항 기재 주식대금 500만원과 관련하여 향후 이를 회수하지 못해 재산상의 손해를 볼 경우에 대비하여 원고와 C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7. 7. 6. 피고 및 C와 함께 공증인가 천마법무법인 증서 2007년 제429호로 피고를 채권자, 원고와 C를 연대채무자, 채무종류와 채무금을 손해배상금 500만원, 변제기한을 2007. 9. 30.로 정하여 채무변제계약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