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경상종합건설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01,320,216원, 원고 B에게 101,320,226원, 원고 C에게 5,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6. 7. 30.부터 2018. 6.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경상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경상종합건설'이라 한다)와 공동하여 원고 A, B에게 각 175,765,000원, 원고 C에게 20,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6. 7.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가 제1 내지 4호증,을 나 제 1 내지 6호증, 을 다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경상종합건설은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목욕탕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공사이고, 피고 D은 G 주식회사의 대표자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지게차를 조종한 사람이며, 피고 E은 H 소속 근로자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펌프카(이하 '펌프카'라 한다)를 조종한 사람이다. I은 이 사건 공사에서 경상지금 가입하고 5,346,80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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