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9. 3. 20. 접수 제2841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부담하고 50%는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친동생으로서 현재 별지 목록 제2·3항 기재 각 토지와 그 지상에 있는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이다(이하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이 사건 건물', 같은 목록 제2·3항 기재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당초 원·피고의 부친인 C의 소유였다가, C가 사망한 뒤 1992. 8. 1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건물은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는데, 피고는 이후 2009. 3. 20. 원고의 요청으로 위부 동산에 관하여 2009. 3. 16.자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