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및 건물 인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건물 인도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친동생으로, 이 사건 부동산(건물 및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임.
  • 이 사건 부동산은 당초 원·피고의 부친 소유였으나, 부친 사망 후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건물은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짐.
  • 피고는 2009. 3. 20. 원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한편,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 둠.
  • ...

사건
2017가단51843 건물명도(인도)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8. 9.
판결선고
2017. 9. 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9. 3. 20. 접수 제2841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부담하고 50%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친동생으로서 현재 별지 목록 제2·3항 기재 각 토지와 그 지상에 있는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이다(이하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이 사건 건물', 같은 목록 제2·3항 기재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당초 원·피고의 부친인 C의 소유였다가, C가 사망한 뒤 1992. 8. 1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건물은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는데, 피고는 이후 2009. 3. 20. 원고의 요청으로 위부 동산에 관하여 2009. 3. 16.자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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