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손해배상 책임 및 과실상계, 기왕증 기여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78,764,246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3/10, 피고가 7/10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2014. 7. 3. 피고 차량에 의해 충격당하여 경추간판 전위, 외상성 뇌손상 등을 입음.
  • 원고 B는 원고 A의 아버지, 원고 C은 원고 A의 어머니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 계약 보험자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및 범위

  •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

사건
2017가단51720 손해배상(자)
원고
1. A
2.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1. 22.
판결선고
2019. 1.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8,764,246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7. 3.부터 2019. 1.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11,470,354원, 원고 B, C에게 각 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7. 3.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 B는 원고 A의 아버지, 원고 C은 원고 A의 어머니이고, 피고는 E 싼타페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원고 A은 2014. 7. 3. 11:55경 F 싼타페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탑승하여 익산시 영등동 부근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충격하여 원고 A은 경추간판 전위, 외상성 뇌손상 등을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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