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피고의 배우자 C이 피고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것으로 기재됨.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06차28538호로 위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3837 대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3. 6.
판결선고
2018. 7.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690,623원과 이에 대하여 2007. 9.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9.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6. 12. 18. 피고로부터 50,000,000원을 변제기 1997. 12. 28., 이자 연 25%로 하여 대여금 채무를 부담함을 1996. 12. 19. 공증하였다. 위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에는 피고의 배우자 C이 피고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대구지방법원 200